①본법에 규정된 제등록,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 또는 저작권에 관한 전반적사항등에 관하여 주무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저작권심의회를 둔다.
②저작권심의회는 덕망있는 저작자로써 구성한다.
③저작권심의회의 조직과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