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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1957. 1.28.] [법률 제432호, 1957. 1.28., 제정]
원본 조문

제11조 (저작권심의회)

①본법에 규정된 제등록,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 또는 저작권에 관한 전반적사항등에 관하여 주무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저작권심의회를 둔다.

②저작권심의회는 덕망있는 저작자로써 구성한다.

③저작권심의회의 조직과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관련 판례 

저작권법 제11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2.01.04 각하(4호) 2021헌바397 판례

“추적60분” 정보공개 사건

대법원 2007.08.28 선고 2007구합7826 판례

사죄광고청구사건하집1991(1),163

대법원 1991.01.17 선고 90가합15896 판례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20

대법원 1996.09.06 선고 95가합72771 판례